정부지원 / 2024. 7. 10. 11:04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지원대상자와 신청 절차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지원 대상자와 신청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채무조정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절차, 감면율 등을 확인해 보세요.

국민행복기금채무조정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이란?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인수한 연체 채권 관련 고객에게 채무를 조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상환 능력이 부족한 채무자들에게 채무 일부 감면 및 상환 기간을 조정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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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지원 대상자

채무조정 지원 대상자는 국민행복기금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인수한 연체 채권 관련 고객입니다. 또한, 학자금 대출의 경우, 2014년 9월 말 한국장학재단 및 주택금융공사에서 국민행복기금으로 양도된 연체 채권의 고객이 포함됩니다.

현재 지원 대상자인지 여부는 고객지원센터(1588-3570)로 문의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창구

  1. 접수창구 신청: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및 업무 위임을 받은 신용정보사 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2. 인터넷 채무조정 신청: 범용 공인인증서가 있는 분들은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단, 보증 채무, 소유 재산이 있는 경우 등 일부 고객은 인터넷 신청이 불가하니 고객지원센터(1588-3570)로 문의해 주세요.

신청 절차

  1.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방문
  2. 본인 확인
  3. 서류 제출 및 작성
  4. 심사
  5. 결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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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상환 능력 부족한 경우

상환 능력이 부족한 경우, 채무 일부를 감면하고 고객별 신청 내용을 고려하여 최장 10년까지 매월 분할 상환할 수 있게 상환 기간을 조정해 줍니다.

감면율

  1. 일반 감면: 고객의 연령, 연체 기간, 소득 등을 고려하여 20% ~ 70% 감면율을 산정합니다.
  2. 특수 채무 관계자 감면: 특수 채무 관계자에 해당할 경우, 감면율표에 따라 70%, 80%, 90%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3. 장기 연체 채무자 추가 감면: 15년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인 경우, 소득 증빙 제출 및 채무조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추가(10%, 20%, 30%) 감면 가능합니다.

특수 채무 관계자

특수 채무 관계자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며, 각 상황에 따른 구비 서류와 감면율을 제출해야 합니다.

특수 채무 관계자 구비 서류 감면율 인터넷 채무조정 신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수급자증명서 80% 가능
생계급여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90% 불가
중증장애인(1 ~ 3급),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 ~ 3급)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증명서 80% 가능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수령자) 장애인연금대상자확인서 90% 불가
만 70세 이상 고령자 없음 80% 가능
중소기업인(사업자 대출금) 사업자등록증명원 70% 불가
영세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70% 불가
실업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격증 사본 70% 불가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국민취업지원제도참여확인서 70% 불가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70% 불가
실종자 가족관계증명서, 법원 실종신고서 70% 불가
국가유공자(상이등급 4~7급) 국가유공자 증명서 70% 가능
장애인(4~6급) 장애인증명서 70% 가능
구속수감자(잔여형기 2년 초과) 수용증명서 70% 불가
주민등록말소자(말소기간 3년 이상) 말소자 주민등록초본 70% 불가
장기입원자(6개월 이상) 입원확인서, 진단서 70% 불가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70% 가능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70% 가능
만 60세 이상 고령자 없음 70% 가능
만 70세 이상 고령자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 가족관계증명서 70% 가능
장애인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 장애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70% 가능
3명 이상 미성년자녀를 부양하는 사람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70% 가능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재난피해사실확인서 70% 불가
5·18 민주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확인서 70% 가능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70% 가능
여성가장인 사람 가족관계증명서 70% 불가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증명서 70% 가능
채무원금 잔액이 2백만원 이하인 채무자 없음 90% 불가

채무조정 약정 취소

채무 상환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재산이 발견될 경우, 채무조정 및 감면 혜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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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신청 시 구비 서류

창구 신청 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 재발급 신청 확인서(분실 시)
  • 주민등록등본
  • 소득증빙 자료 (선택하여 제출)

인터넷 채무조정 신청 시

  • 본인 명의 휴대폰: 채무 조회
  • 본인 명의 범용 공인인증서: 채무 조회 및 채무조정 신청
  • 주민등록등본(주민센터, 무인발급기, 정부민원포털 민원 24)
  • 소득증빙 자료 (선택하여 제출)

상환유예

약정 금액을 상환하던 중 실직, 질병, 경제 사정의 급격한 악화 등의 사유로 인해 지속 상환이 어려운 경우, 상환유예가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자 및 제출 서류

  • 일시적인 실직 폐업 시: 실업급여 수령대상 확인서류, 폐업사실 증명서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 질병 또는 교통사고로 2개월 이상 입원 시: 입원확인서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 난치성질환)이 있는 경우: 진단서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증명서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 특별재난지역: 재난피해사실 확인서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 대학(교) 재(휴) 학생: 재학증명서, 휴학증명서 (신청일로부터 졸업하는 달의 말일까지)
  • 미취업 청년: 근로소득 납부증명서 또는 의료보험증 사본, 졸업증명서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까지)
  • 미성년자: 주민등록등본 (상환유예 사유 해소 시까지)
  • 현역입영자: 병적증명서, 군입영 사실확인서 (상환유예 사유 해소 시까지)
  • 구속수감자: 수용증명서 (상환유예 사유 해소 시까지)
  • 직업교육진행 중인 경우: 교육증명서 (상환유예 사유 해소 시까지)
  • 채무조정 심의위원회 승인자: 상환유예 승인서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 자립지원사업 참여자: 자립지원사업 참여 확인 서류 (최장 3년까지)

조기상환 시 추가감면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분할상환금을 12회 차 이상 납부한 경우, 잔여 분할상환금에 대해 추가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감면율

기본 감면율에 추가 감면율Ⅰ과 추가 감면율Ⅱ를 더해 추가 감면율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12개월 이상 상환 시 1%, 24개월 이상 상환 시 2% 등 상환 기간에 따른 추가 감면율을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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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은 채무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자와 신청 절차를 잘 숙지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적절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고객지원센터(1588-3570)로 문의해 주세요.

Q&A

Q1: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1: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 자격은 국민행복기금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인수한 연체 채권 관련 고객과 학자금 대출 연체 채권 고객입니다.

Q2: 채무조정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2: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특수채무관계자의 경우 해당 구비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Q3: 채무조정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3: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채무조정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의 경우 범용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Q4: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4: 실직, 질병, 경제 사정의 급격한 악화 등의 사유로 인해 상환이 어려운 경우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Q5: 조기상환 시 추가 감면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A5: 채무조정 약정 체결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분할상환금을 12회차 이상 납부한 경우 잔여 분할상환금에 대해 추가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감면율에 상환 기간 및 연체발생비율에 따른 추가 감면율을 더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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