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입 대상, 혜택, 가입 방법, 구비서류, 부금납부 방식 및 주의사항을 자세히 안내합니다.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안정된 미래를 준비하세요!
노란우산공제 란?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 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 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이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라 운영되며, 사업주를 위한 퇴직금(목돈마련) 제도입니다.
주요 특징
- 수급권 보호: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 양도, 담보 제공이 금지되어 안전하게 생활안정 및 사업 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 혜택: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목돈 마련: 납입원금 전액이 적립되고 복리이자가 적용되어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 가능: 공제부금을 연체하지 않은 가입자는 임의해약환급금의 90% 이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은 1년이며 연장이 가능하고, 대출이자는 3.9%입니다.
- 무료 상해보험: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며,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합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방법
가입 대상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및 가입제한 대상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가입 조건
소기업·소상공인의 범위는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다음은 업종별 매출액 기준입니다:
- 제조업(의료용 물질·의약품 등 15개): 120억 원 이하
- 전기·가스·수도사업: 80억 원 이하
- 농업, 임업, 어업, 금융, 보험업: 50억 원 이하
- 도·소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사업서비스: 30억 원 이하
- 보건, 사회복지서비스,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10억 원 이하
부금납부 방법
- 납부 금액: 월납 기준 5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 방식: 월납 또는 분기납으로 납부 가능하며, 가입자 명의의 지정예금계좌에서 자동이체로만 납부 가능합니다.
- 자동이체 가능 은행: 기업, KEB하나, 우리, 농협, 국민, 신한, 씨티, SC제일, 제주, 광주, 대구, 부산, 경남, 산업, 전북, 우체국,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토스뱅크 등입니다.
부금 변경 방법
- 부금월액 변경: 납부부금 증액은 가입 후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감액은 공제부금을 3회 이상 납부한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일 변경: 납부기일은 월중 특정일로 제한되지 않으며, 월중 어느 때라도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 납부계좌 변경: 가입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한하여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 방법
- 청약서 작성: 부금납부를 자동이체로 하기 위한 예금 계좌를 지정하여 청약금(1회 부금)을 납입해야 가입이 완료됩니다.
- 상담 전화: 중소기업중앙회 통합콜센터(1666-9988)에 전화하여 가입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은행지점 방문 또는 모바일 앱: 가까운 은행지점 또는 은행 모바일 앱에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가능 은행은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은행), 우정사업본부, 새마을금고중앙회, 수협중앙회 등입니다.
- 공제상담사 방문: 전문 공제상담사가 직접 방문하여 가입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가입: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중앙회 방문: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지역본부, 지부 등 가까운 사무소를 방문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청약서(소정양식)
- 사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
- 사업체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매출액 확인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가입 철회
가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납부한 부금은 전액 환급됩니다. 청약철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노란우산공제의 단점
- 납입부금 부담: 소기업·소상공인이 매월 납입해야 하는 부금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 해약 시 손실: 임의해지 시 과거 소득공제받은 금액에 대한 기타 소득세 부과로 원리금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 연체 시 불이익: 부금을 연체하면 연체이자는 발생하지 않지만, 복리이자가 적용되어 공제금이 줄어들고, 12개월 이상 연체 시 계약이 강제 종료될 수 있습니다.
- 복잡한 가입 절차: 다양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가입 절차가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철회 제한: 계약철회는 가입 후 30일 이내에만 가능하여 이후에는 중도해지가 어렵습니다.
Q&A
Q1: 노란우산공제 가입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및 가입제한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Q2: 가입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청약서,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등이 필요합니다.
Q3: 공제금은 어떻게 수령하나요?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부금을 연체하지 않으면 공제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Q4: 부금을 연체하면 어떻게 되나요?
연체이자는 발생하지 않지만 복리이자가 적용되어 공제금이 줄어듭니다. 12개월 이상 연체 시 계약이 강제 종료될 수 있습니다.
Q5: 가입을 철회할 수 있나요?
가입 후 30일 이내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납부한 부금은 전액 환급됩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안정된 생활과 사업 재기를 지원하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가입 시 부금 부담 및 해약 시 손실 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가입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